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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및 계약해지 안내

  • 작성자 사진: lena2355
    lena2355
  • 9월 4일
  •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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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유오피스에서 많이 이용하는 

'비상주사무실' , '사업자등록증주소지 서비스' 

"계약해지 및 계약연장 및 종료"​에 대해서 안내를 할까 합니다.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마포구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주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계약은 정해진 기간동안, 이용하는 거라 정해진 기간이 다가오면 연장을 하시거나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통보 후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변경 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 확인하기

계약 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 1~2달 전에 연장 여부를 묻는 연락이 오니, 이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계약 중도 해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 이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주소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새로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절차 단계별 진행

계약 종료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계약 종료 의사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과 기간(예: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맞춰 공유오피스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3. 계약 종료 시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통보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우편물 처리: 계약 종료 후에도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에 계약 종료 후 우편물 처리 방법을 문의하거나, 우체국에 사업장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주소지 변경: 계약 종료와 동시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자 주소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정산: 공유오피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수령분이 있다면 요청하세요.

  • 잔여 기간 환불: 선결제로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부엉이곳간 공유오피스 계약해지 Q&A

1.'계약연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요?

저희 부엉이곳간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계약은 보통 "6개월' , '12개월' , '24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비상주사무실 연장을 해야 합니다.만약 해지를 원한다면 사전에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첫번째,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을 연장합니다.

두번째,

임차인의 업종변경, 임차계약기간, 요금 변경 등의 사유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을 합니다.


2. '계약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3.'임대기간 만료 후, 폐업이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기간 만료 후, 폐업이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직권말소'(폐업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권말소(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관심법인으로 등록되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대출 및 정책자금융자등에 대해, 일시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자진폐업과 마친가지로

미납세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는 지속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말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 해지 및 폐업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이전이나 폐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간주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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